2023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사업의 하반기 모집을 2023년 5월 3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실 텐데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격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조건을 아래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858.12. 31 이전 출생자
-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5.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6.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은 아동분야 사업 중에서 소년소녀 가장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신청방법
2022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 면 사무소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먼저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되는 사람은 자동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3가지가 있고 아래의 방법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사무소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 직권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서비스신청 ▶ 에너지바우처 선택)
지원금액
2023년 에너지 바우처의 금액은 하반기와 동절기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대별로 금액이 다른 점을 아래를 확인하셔서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반기 바우처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동절기 바우처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 지원금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급이 아닌점을 참고해 보시고, 하절기 바우처 전액은 동절기 바우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하반기 에너지바우처의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입니다. 또한, 총 지원 기간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기간 | 지원내용 |
하반기 바우처 | 2023.7.1 ~ 2023.9.30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
신청 유의사항 및 서류
- 신청유의사항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원봉사자, 요양보호사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할 수 있고,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의 방식으로 전기요금 차감의 방식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에너지 이용권 발급신청서가 필요하며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비치),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하반기처럼 요금차감의 형태로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이나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냉난방 요금에 대한 부담을 없애주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2023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신청대상이 되는지 판단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하며, 신청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는데, 문의사항은 주민센터에 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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