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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계산방법 핵심 정리 2023

포인트인포 2023. 6. 8.

2023 노령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은 기초연금과 같은 말이고, 기준 나이가 되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혜택을 공정하게 나눠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노후의 안정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재산, 계산 방법에 대한 핵심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및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에 해당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바로 확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인 노령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을 수급하시는 분과 배우자는 제외가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수급자격에서는 월별로 평가된 소득과 재산에서 산출된 월간 소득을 합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이는 모의 계산을 통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 가기

 

노령연금 금액 산정 

2023-노령기초연금

2023 노령연금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대상이 있고, 소득 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이 되는 대상도 있는데 아래에서 그 기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2023년 1월~2023년 12월까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4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면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역시도 감액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하위 70% 이하 323,180원 517,080원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로 산정되는 경우

국민연금 금여액 중 기초연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개인별로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급여인 A급여는 가입기간이 길 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한 시기나 이력에 따라서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 계산기 바로가기

 

감액기준

 

산정이 된 노령연금은 가구 유형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감액이 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감액

부부감액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 산정된 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 방지 감액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 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줄이기 위해서,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이 됩니다. 이때, 세부적인 항목들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소득평가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A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B에 해당하는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소유한 고가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에 대해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라 주의가 필요한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재산 

노령연금에서는 재산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고급자동차, 회원권, 기타(증여) 재산이 포함됩니다. 

 

  • 지역별 기본 재산액
구분 공제액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 농 복합군 포함), 특례시
ex)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구 등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ex) 경기도 성남시, 충남 천안시 등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ex) 전라남도 강진군, 강원도 영월군 등
7,250만원

 

  • 고급자동차
    • 3,000cc이상 혹은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의 승용차나 승합차, 이륜차를 보유한 경우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압류 등으로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일반 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연 4%를 적용합니다.
    • 소유한 차량이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이거나 등급을 무관하고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과세가 되지 않는 자동차라면 1대에 한해서 재산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회원권 (지방세법 제6조에 의한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승마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기본 재산을 공제하지 않으며,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 환산율로 적용합니다. 

 

  • 기타(증여) 재산
    • 기타(증여)재산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재산으로 2011년 7월 이후 증여했거나,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일부를 차담한 금액이 선정되어 소득인정액 재산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이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등은 산정 시 차감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바로 해보기

 

지급나이

 

노령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수급 개시 이후 평생 지급되지만, 개인마다 연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 자가진단도 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1953~1956년생 1957~1960년생 1961~1964년생 1965~1968년생 1969년생 이후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노령연금 자가진단 지금 하기

 

신청방법

 

2023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총 6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방문신청 (가까운 지사 방문 가능, 주소지 X)

방문신청을 할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에 방문을 하면 되는데, 국민연금공단 아무 곳이나 주소지에 상관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바로 찾기

 

  • 우편 / 팩스 신청하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전자민원 ▶ 개인전자민원 ▶ 연금급여청구 ▶ 로그인(본인인증) ▶ 청구서 작성의 순서를 따라서 한다면 간편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 연금 모바일 앱을 설치하고 실행한 뒤 로그인을 통해서 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의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 카카오페이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가지의 서류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본인서명, 필수) 다운받으러가기
  2. 신분증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O)
  4. 제적등본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전체 혼인 및 이혼 이력, 전배우자 주민번호 전체 표시)
  5.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계좌
  6. 도장 (서명 O)
  7. 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아무 기간이나 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노령연금은 노후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해당이 된다면 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빠른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령연금의 신청자격, 재산, 계산방법, 신청기간, 서류, 신청방법, 금액산정, 감액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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