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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지급안내서 안받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포인트인포 2023. 5. 1.

2023 근로장려금지급안내서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안내서를 받지 못해서 불안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려금지급안내서는 일정 조건이 되는 가구에 국세청에서 신청을 하라고 보내주는 안내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적혀있는 개별인증번호 8가지가 신청에 주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 받아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함께 꼭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정확한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일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목차 ] 
1. 안내서 없이도 신청하는 방법
   1-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는 방법
   1-2. 서면을 통한 방법
2. 신청기간 (기간 내 신청, 기간 후 신청)
3. 지급액 기준
   3-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3-2. 재산요건
   3-3. 신청이 제외되는 자
4. 지급일

 

안내서 없이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안내서를 기다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인데, 이를 안내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국세청 홈택스 접속하는 방법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서 확인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직접적으로 내가 신청대상자인지 체크도 할 수 있고, 개별번호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금융/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번잡함이 싫다면 간편 인증이 가능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농협, 하나은행, 뱅크샐러드를 통해서도 인증을 간편하게 받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2. 서면을 통한 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서면을 통해서 직접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청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한다거나 우편접수를 통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기간 내 신청, 기한 후 신청)

 

2023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간내에 신청을 완전하게 해야 지급일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2023. 5. 1 ~ 31일까지이며, 만약 이 기한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6. 1.부터 기한 후 신청을 통해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한후 신청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삭감되어 지급이 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유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급액 기준

 

2023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액은 작년보다 약 1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단독가구에 150만 원이 최대 지급액이었다면 올해에는 165만 원으로 약 15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액 기준은 가구의 형태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소득기준에 따라, 재산요건에 따라서 대상자를 확정한 후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3-1.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가구의 기준은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와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하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가구), 맞벌이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가구에 따른 기준으로 먼저 대상을 나누었다면, 장려금의 소득기준이 얼마인지 또 최대지급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예상해볼 수 있는데 단독가구인 경우에 소득기준은 2,200만 원 미만이며 최대 지급액은 165만 원입니다. 또, 홑벌이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은 3,200만 원이고 최대지급액은 265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의 소득기준은 3,800만 원이고 최대지급액이 330만 원입니다.

 

 

총 급여액 역시도 급여 구간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유형으로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저의 기준으로 보았을때 단독가구인 경우엔 총급여가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홑벌이가구의 경우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285만 원을,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일 때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2. 재산요건 

 

근로장려금은 재산요건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가구원 모두가 2022.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3. 신청이 제외되는 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22,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거나,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2, 12. 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 O, 자녀장려금 X)는 2023년 근로장려금의 대상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일

 

2023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홈택스 기준으로 8월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추석이 지나기 전까지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변동이 가능하지만 8월 말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10%인상이 되어 조금 더 일하는 근로자에게 격려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을 대상여부를 파악하여 제 기간에 신청을 하여 지급일에 받아볼 수 있도록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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