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5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셔야만 기간 내 신청으로 인정이 되어서 10%를 공제하지 않고 바로 8월 말에 지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내가 신청자격이 되는지 조회방법과 함께 신청방법, 가구별 지급금액, 소득별 지급금액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장려금이란
2. 신청자격조회 방법
2-1. 가구별 기준
2-2. 소득별 기준
3. 신청방법
4. 2023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매년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지만 일을 하는 만큼 많은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소득이 많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격려차원의 지원금입니다. 이때에 포함될 수 있는 소득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사업, 종교,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들이 포함이 됩니다.
2023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있고, 어떤 기준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아직 안내문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조회 방법
2023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가구별, 소득별로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때에는 간편하게 신청자격조회를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게 될 텐데 국세청 홈페이지나 홈택스로 접속을 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신청자격을 조회하기 전에 미리 내가 대상자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신청자격이 되는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1. 가구별 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별로 기준을 나눠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이 3가지의 조건에 우선 적으로 부합을 해야 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2,200 만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하인 가구라는 조건이 붙으면서 연간 소득이 3,2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의 경우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이면서 연간 소득이 3,800만 원을 넘지 않았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가 되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으로('04년도 1월 2일 이후 출생)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100만 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70세 이상('52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으로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을 기준으로(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하지만, 홑벌이나 맞벌이의 경우에는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자녀 혹은 직계 존속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건 역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2-2. 소득 기준
소득기준의 경우에는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 22백만 원, 홑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이하가 될 때에 가능하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종교인, 이자, 배당, 연급,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는 것을 꼭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3 근로장려금은 이러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적으로 금액을 직보 하게 되는데 만약 단독가구였을 때 총 금여액이 2,200만 원이라면 지급액은 3~165만 원이 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3,200만 원이 총소득일 경우 3~285만 원, 맞벌이 가구라면 소득이 3,800만 원 일 때 3~330만 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함께 살펴보면 좋을 점은 어떤 기준으로 차등지급이 되는지, 왜 나의 경우에는 기준점이 되는 (단독 : 165만 원 / 홑벌이 : 285만 원 / 맞벌이 : 330만 원)이 예상금액이 나오지 않는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 단독가구일 경우
단독가구인 경우에 총소득이 연간 400만 원 미만이거나,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만 원을 지급합니다.
- 홑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700만 원 미만이거나,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마인 경우를 제외한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85만 원을 지급합니다
- 맞벌이 가구일 경우
총소득이 800만 원 미만이거나,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을 제외한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총소득에 따라서 기준점이 다른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에는 직접 홈택스 혹은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본인인증을 한 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서 용지를 받아서 일련번호를 알고 계신다면 입력을 하시면 되고, 알지 못하더라도 이 방법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간편한 여러 가지 본인 인증 방식을 선택하셔서 확인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카카오톡, 통신사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농협, 토스 외)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으시는 분들도 신청을 동시에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5월 신청기간 동안에만 진행하는 전용상담센터를 통해서 대리 신청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1566-3636으로 전화를 하셔서 직접 신청이 아닌 대리 신청을 한다면 손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세무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 각 지역 세무서에 문의 전화를 하시거나 우편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023 지급일
본래 근로장려금의 경우엔 코로나19가 되기 전에는 추석 전 지급이었습니다만,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8월 말 경 지급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도 국세청에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신청대상을 확인하신 뒤, 신청을 하셨다면 지급일에 맞춰서 입력하셨거나 하는 계좌번호로 입금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각 세무서마다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다는 점 역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인만큼, 해당이 되시는 분들의 참여와 신청을 통해서 제2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을 모두 간편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구별 기준점이나 소득 기준점 역시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외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도 있으니 이 점도 신청 기준일에 맞춰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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